2025년 실업급여 제도 완벽 정리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돕고,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, 핵심은 구직급여입니다.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.

■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
- 비자발적 실직자에 한함
-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
- 퇴사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 완료
■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
- 2026년 최저 지급액(하한액): 월 1,981,440원 (하루 66,048원)
- 최저임금의 80%로 산정
- 하한액이 상한액(198만원)을 초과해 모든 수급자가 동일 금액 수령
- 급여액은 개인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
■ 실업급여 수급 절차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등 온라인 신청
-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
- 실업인정 절차 진행 (온라인 또는 출석)
- 실업인정일 관리 (2025년 3월 31일 기준 개편됨)
※ 실업인정 방식 요약
- 일반 수급자: 1·4·8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출석, 그 외는 온라인 가능
- 60세 이상 및 장애인: 4차만 출석,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
- 반복 수급자: 매 회차 출석 필요
■ 구직활동 요건
- 2~3차: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
- 4~7차: 4주에 2회 이상 (1회 이상 실질적 구직활동 필수)
- 8차 이후: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
- 반복 수급자는 더욱 강화된 조건 적용
■ 신청 방법
■ 참고 및 유의사항
- 실업급여는 양도·압류·담보 제공 불가
- 수급 금품에는 국가·지자체 공과금 부과 없음
-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
- 제도 변경사항은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