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아동수당 제도 총정리 – 매월 10만 원, 최대 950만 원까지
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로,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놓치면 매달 10만 원씩, 총 950만 원 손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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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 (0~95개월)
- 지급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정액 지급
- 최대 수령 금액: 출생 직후부터 만 8세 직전까지 수급 시 총 95개월 × 10만 원 = 최대 950만 원 수령 가능
- 지급일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)
- 지급 방식: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(일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)
■ 신청 방법은?
- 오프라인 신청: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
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- 입금 계좌는 반드시 일반 예금계좌여야 하며, 청약통장·정기적금 등은 불가합니다.
-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.
■ 어떤 법적 근거로 시행되나요?
- 관련 법령: 아동수당법 제4조에 의거
- 최근 개정 사항: 2023년 9월 14일 일부 개정 시행
■ 2024년 이후 아동 관련 추가 지원 제도
- 부모급여: 0~1세 아동 보호자 대상 월 최대 100만 원 지급
- 첫만남이용권: 출생 시 200만 원 지급
- 기타 지역별 영아수당, 출산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름